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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경북도의원, 노인 체육 지원 위한 체육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르는 노인들 많아, 체력 증진과 건전한 활동 조성 필요

등록|2021.08.18 00:28 수정|2021.08.19 23:27

▲ 황병직(영주1, 무소속)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


황병직 경북도의원이 경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노인 건강 향상을 위한 노인체육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5년 13.0%에서 2020년 16.0%로 급증하고 있어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행복한 노후 보장과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황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체육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상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했다.

또 협의회를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한편 노인체육 보급과 육성 지원, 노인 체육 홍보 및 인식 개선 등의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이 확대돼 노인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체육활동을 보장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고 있어 체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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