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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위원장 구속영장 또 기각

재청구했지만 "구속 사유 불충분", 지난 2일 이어 두번째... 경찰, 이번 주 사건 송치 예정

등록|2021.08.19 09:17 수정|2021.08.19 09:17

▲ 18일 오후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4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 지령에 따라 비밀조직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위원장 손아무개(47)씨의 구속영장 신청이 또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형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 불충분을 이유로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손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충북동지회 관련 3명은 지난 2일 구속됐다. 손씨 등 4명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4조), 금품수수(5조),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이번 주 중 사건을 청주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손씨 등은 북한으로부터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비밀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F-35A 스텔스기 도입반대운동, 충북 정치인 및 노동·시민단체 60여 명 포섭, 민중당(현 진보당) 충북도당 간부 동향 파악 등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5월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84건이 담긴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씨 등은 모든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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