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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동네 공원에서 골프연습 해도 괜찮을까?

체육공원에서 골프채 휘두르며 공 치기도... 창원 성산구청 "타인 피해 행위 안 돼"

등록|2021.08.19 18:11 수정|2021.08.19 18:34

▲ 19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한 체육공원에서 주민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 ⓒ 윤성효


동네 공원에서 하는 골프 연습은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된다'.

최근 동네 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 지역 온라인 카페 등에 동네 공원에서 일부 주민들이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을 두고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체육공원에서도 주민이 골프채를 들고 연습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골프채로 공을 쳐 일정한 거리까지 보내기도 했다.
 

▲ 19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한 체육공원에서 주민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 ⓒ 윤성효

 

▲ 19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한 체육공원에서 주민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 ⓒ 윤성효


이와 관련해 공원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청 산림농정과 담당자는 "체육공원 관리 규정을 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며 공원 내 골프연습을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은 '도시공원법'을 말한다. 담당자는 "골프를 치다가 공이나 채가 날아가서 행인에게 위협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개 단속을 나가서 주의나 계도를 하면 하지 않는다"며 "당사자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의'나 '계도'를 받고 곧바로 시정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요즘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집에서 답답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곧바로 단속을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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