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동네 공원에서 골프연습 해도 괜찮을까?
체육공원에서 골프채 휘두르며 공 치기도... 창원 성산구청 "타인 피해 행위 안 돼"
▲ 19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한 체육공원에서 주민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 ⓒ 윤성효
동네 공원에서 하는 골프 연습은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된다'.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체육공원에서도 주민이 골프채를 들고 연습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골프채로 공을 쳐 일정한 거리까지 보내기도 했다.
▲ 19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한 체육공원에서 주민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 ⓒ 윤성효
▲ 19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한 체육공원에서 주민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 ⓒ 윤성효
이와 관련해 공원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청 산림농정과 담당자는 "체육공원 관리 규정을 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며 공원 내 골프연습을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은 '도시공원법'을 말한다. 담당자는 "골프를 치다가 공이나 채가 날아가서 행인에게 위협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개 단속을 나가서 주의나 계도를 하면 하지 않는다"며 "당사자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의'나 '계도'를 받고 곧바로 시정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요즘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집에서 답답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곧바로 단속을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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