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직 이력 없다"... 윤석열 부인, '허위 경력' 정황
2004년 S대 제출 이력서에 "H대 출강" 적시... H대, 재직 이력 없다고 통보
▲ 김건희씨가 2004년 초쯤 S대에 낸 이력서. ⓒ 강민정의원실
[기사 보강 : 20일 오후 3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가 이력서에 대학 강사 경력을 허위로 적시한 정황이 나왔다.
그런데 김씨가 2004년 초쯤 S대에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김씨는 경력란에 "현재 : H대학교, A대학교 출강(컴퓨터, 디자인실기, 미술사, 회화실기)"이라고 적었다. 이 이력서를 받은 S대는 김씨에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색채학, 인간공학 등의 강의를 맡긴 바 있다.
하지만 H대가 '김씨의 (강사) 재직 이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김씨가 2004년 당시 이력을 허위로 만들었고, 그것을 토대로 이후 경력을 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H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의원실 자료 요구를 받고 학교 데이터베이스에 확인 결과 김명신 혹은 김건희 이름의 강사가 적을 둔 자료가 전혀 없었다"면서 "1998년 무렵 다른 강사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면 2004년 자료가 누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최근 교육부가 강민정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 ⓒ 강민정의원실
김씨가 이력서에 '출강' 사실을 적었던 또다른 대학인 A대는 교육부에 "(재직 이력) 제출 불가"를 밝혔다. 그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김명신(김건희) 교수의 개인 정보 사유"를 들었다.
또한 김씨는 이력서에서 '지난 강의경력'으로 "서울A초(1997~1998년), 서울B중(1998년), 서울C고(2001년) 근무"를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서면으로 물은 강민정 의원에게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답변 제출 불가'를 통보했다.
강 의원은 "(국민대 대학원 재학시절 논문 제목에 Yuji라고 적은) Yuji 논문으로 대표되는 부실 이력에 이어 김씨의 허위 이력도 확인됐다"면서 "김씨의 다른 이력에 대해서도 진위 확인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해당 S대 허위 이력서로 강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공소시효는 지났을 수 있지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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