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땅 투기의 온상' 되는 걸 막겠다"
임병택 시장, 농지법 개정 발맞춰 투기성 농지 소유 방지책 마련 나서
▲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경기도 시흥시가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에 팔을 걷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 '농지법' 개정안은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 7월 23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7일 공포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불법 취득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는 즉시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광고·중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인 벌금은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올 초 일부 LH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일로 시흥시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투기 의혹 조사를 하는 등 곤욕을 치렀지만,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한 시의원이 신도시 지역 임야에 딸 명의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그 시의원이 부패 방지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시흥시는 체면을 구겼다.
시흥시 올해 초 농지처분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46명에게 이행강제금 약 32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농지불법행위 TF 단속팀도 운영하는 등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에 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농지법에서는 농경지를 스스로 경작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불법으로 임차하거나 농지를 고물상, 창고 등으로 불법 전용한 사례에 대해서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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