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1면 성폭행범 오보·KBS보도로 병원 폐업, 그후 어떻게 됐나
[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④] 엉뚱한 사진·영상 보도로 치명타, 보상은?
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용어가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일어난 민간인 살상을 두고 미군이 쓰는 완곡한 표현이다. 여기엔 ‘어쩔 수 없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핑계가 깔려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에 기록된 소송사례를 통해 '언론 자유' 논쟁에 가려진 무고한 시민들의 '부수적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조명한다.[기자말]
2013년 방송사 부주의로 개업 7개월만에 병원 문을 닫아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주경찰서는 2013년 11월 20일 가짜 환자를 만들어 보험사기를 벌인 한방병원을 적발했는데요, 그 병원은 이미 2013년 5월 다른 사람이 넘겨받아 병원 이름을 바꾸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취재하러 간 KBS는 병원 직원에게 사건과 무관하다는 설명을 듣고서도 병원 내·외부를 촬영해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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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시리즈입니다.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미디어오늘,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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