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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10월부터 전면 시행

복지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 지원... 4인가구 약 73만원 지급

등록|2021.08.22 12:18 수정|2021.08.22 12:18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부적합한 복지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다.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4.1%, 2020년 4.8%, 2021년 7월 기준 5.3%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은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연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 9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3인 가구 59만7593원 △4인 가구 73만1444원이다.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출산할 때 해산급여 70만 원 △사망할 때 장제급여 80만 원이 지급된다.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해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오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인천시는 '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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