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법사위 권한축소' 국회법 개정안, 양당 합의로 운영위 통과

정의·열린민주 "법사위 개혁 후퇴" 반발... 송두환 인사청문회 30일 개최

등록|2021.08.23 11:13 수정|2021.08.23 11:13

▲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상왕'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줄인 것이 핵심이다.

법사위의 법안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고,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전제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애초 법사위 개혁 방향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반발,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운영위는 오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