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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군사법원 존치 주장' 국방부 자료는 취지 곡해"

"군사법제도 개선분과, 평시군사법원 폐지 개선 입장"... 일부 위원 사퇴엔 "개인 판단으로 이해"

등록|2021.08.23 12:48 수정|2021.08.23 15:35

▲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유성호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여부를 놓고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대 전 국회의원(정의당)이 23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합동위 4분과(군사법제도 개선분과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법제도 개선분과는 지난 18일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면서 "다만 일부 위원의 우려와 반대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분과 민간위원들의 높은 개혁의지가 결집된 소중한 성과로서 향후 전체 합동위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혁의 의지가 재확인되고, 합리적으로 의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는 마치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국회 보고자료는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수정하고, 국회 국방위에도 이 사실이 제대로 보고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사법제도 개편은 합동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최종 확정돼야 권고안으로서의 효력이 발휘된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임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분과위 내부의 불협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판단으로 이해하며 분과위는 이를 존중한다"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위원회에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군사법제도 개선분과위의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국방부 입장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보고 직후 합동위 4분과 위원 2명이 반발하면서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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