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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언론중재법, 국민들 상당수가 우려"

[언론중재법 법사위] 여권 강행처리 속 "'고의·중과실' 부분 우려" 입장

등록|2021.08.24 17:56 수정|2021.08.24 17:56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왼쪽부터), 박범계 법무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 개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국민들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처음엔 "장관으로서 지금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답변을 피했지만, 질문이 거듭되자 "언론중재법에 대한 제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장관은 "(언론중재법에 대한)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며 "(법 조항에) '고의·중과실로 인한 가짜뉴스'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상당수가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 부분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를 표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1970년대 유신 시절 해직 언론인들의 단체인 '동아투위'의 후신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진보 진영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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