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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노총, '재난시기 해고금지' 등 노정교섭 요구안 확정

2022년 상반기 타결 목표 투쟁 ... 노정교섭 통해 사회대전환 및 노동정책의제 확산

등록|2021.08.25 19:14 수정|2021.08.25 19: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재난시기 해고금지', '기간산업 국유화' 등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상반기 노-정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25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소를 통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진행을 요구한다"고 했다.

5대 핵심의제는 ▲재난시기 해고금지·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 예산 삭감과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급 노정교섭 마련과 정례화를 통해 산별(직종별), 기초자치단체별 노동현안 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창원시와 노정교섭 진행하고, 거제·김해·양산·진주시는 각 지부별로 진행하게 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산업전환과 인구 변화, 기후위기 속 지역의 고용 및 삶 영역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노정교섭은 '지역 고용위기 대응'과 '중소영세노동자보호' 등 제한적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했다.

노정교섭 추진 일정은 ▲8월중 상견례 및 교섭, ▲9월중 공론화 사업(토론회 등), ▲10월 총파업과 노정교섭 쟁취 투쟁, ▲12월 지역노정교섭 타결에 이어 ▲2022년 3월 중앙 중앙노정교섭의제 대선 의제화, ▲6월 지역노정교섭요구 지방선거시 의제화와 결과 도출로 진행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및 산별·연맹 노정교섭 요구안.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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