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주노총, '재난시기 해고금지' 등 노정교섭 요구안 확정
2022년 상반기 타결 목표 투쟁 ... 노정교섭 통해 사회대전환 및 노동정책의제 확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재난시기 해고금지', '기간산업 국유화' 등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상반기 노-정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25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소를 통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진행을 요구한다"고 했다.
5대 핵심의제는 ▲재난시기 해고금지·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 예산 삭감과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급 노정교섭 마련과 정례화를 통해 산별(직종별), 기초자치단체별 노동현안 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창원시와 노정교섭 진행하고, 거제·김해·양산·진주시는 각 지부별로 진행하게 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산업전환과 인구 변화, 기후위기 속 지역의 고용 및 삶 영역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노정교섭은 '지역 고용위기 대응'과 '중소영세노동자보호' 등 제한적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했다.
노정교섭 추진 일정은 ▲8월중 상견례 및 교섭, ▲9월중 공론화 사업(토론회 등), ▲10월 총파업과 노정교섭 쟁취 투쟁, ▲12월 지역노정교섭 타결에 이어 ▲2022년 3월 중앙 중앙노정교섭의제 대선 의제화, ▲6월 지역노정교섭요구 지방선거시 의제화와 결과 도출로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소를 통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진행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급 노정교섭 마련과 정례화를 통해 산별(직종별), 기초자치단체별 노동현안 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창원시와 노정교섭 진행하고, 거제·김해·양산·진주시는 각 지부별로 진행하게 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산업전환과 인구 변화, 기후위기 속 지역의 고용 및 삶 영역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노정교섭은 '지역 고용위기 대응'과 '중소영세노동자보호' 등 제한적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했다.
노정교섭 추진 일정은 ▲8월중 상견례 및 교섭, ▲9월중 공론화 사업(토론회 등), ▲10월 총파업과 노정교섭 쟁취 투쟁, ▲12월 지역노정교섭 타결에 이어 ▲2022년 3월 중앙 중앙노정교섭의제 대선 의제화, ▲6월 지역노정교섭요구 지방선거시 의제화와 결과 도출로 진행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및 산별·연맹 노정교섭 요구안. ⓒ 민주노총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