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대 열린다... '분원 설치' 상임위 통과
운영위,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 의결... 9월 본회의 처리 예정
▲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 권우성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사무처는 곧바로 국회의사당 설계발주에 들어간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법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반영한 바 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국회 운영위의 개정안 처리 직후 "운영위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회의는 이어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라며 "앞으로의 절차도 여야가 원만하고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회의는 거듭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절차 신속히 이행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 즉시 집행 등을 요구했다.
세종의사당 설계에는 2년, 공사 기간은 3년 정도로 예상돼 이르면 2026~2027년쯤에는 국회 기능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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