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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

국회, 군사법원법 개정안 의결... 내년 7월부터 시행

등록|2021.08.31 17:03 수정|2021.08.31 17:03

▲ 박병석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배정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들을 상정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7월 시행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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