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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 착수

서울시 "기대에 못 미쳐... 임대보증금 반환 못하고 운영 중단한 사례도"

등록|2021.09.01 11:30 수정|2021.09.01 11:30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31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을 나와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1일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에 추진된 사회주택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2015년부터 서울시가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저이용 토지·노후주택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에 저금리로 빌려주고, 이들이 인근 임대료 시세의 80% 수준에서 최장 10년간 주거기간을 보장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회주택의 공급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사업주체들이 갑작스럽게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며 이 제도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의 경우 공급 목표 4500호에 61.8%에 해당하는 2783호가 공급됐고, 이 가운데 실입주는 1295호라고 한다.

서울시는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모 협동조합의 사례도 예시했다.

2019년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접은 이 협동조합 때문에 서대문구의 일부 사회주택 입주자들이 아직까지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협동조합이 운영하던 사회주택 200호 중 152호는 사회주택협회 5개 회원사가 공동인수했지만, 나머지 48호는 운영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이 협동조합에 리모델링 보조금 8억 원, 사회투자기금 융자 6억 8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2억 4700만 원은 현재 장기연체 채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를 통해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2014억 원이 낭비됐다"며 "사회주택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최장 10년 거주기간 보장이라는 두 가지 존재 이유를 지키지 못했다"며 서울시의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실‧부정 등의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부당‧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의 정착을 위해 SH가 직접 동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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