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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개별 지급으로 여성농민도 받게해야"

김명숙 충남도의원 행정질문 통해 지적

등록|2021.09.02 17:29 수정|2021.09.02 19:49
 

▲ 김명숙 충남 도의원 ⓒ 이재환


현재 남성 농민 위주로 지급되고 있는 충남 농어민 수당을 여성 농민에게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차원에서도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에서 현재 가구당 지급하는 농어민 수당을 '농어민 개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민 수당을 개인 별로 지급할 경우,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여성 농민들도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충남농민 수당은 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0일 충남지역 여성농민들은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 수당이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여성농민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여성농민에게도 농민수당 지급하라"

김명숙 도의원은 "현행 농어민수당이 남성 위주의 농가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소외와 불만이 크다"며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개별로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한 농가 구성원이지만 부부, 부모, 자녀가 각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2020년 기준 도내 농어가 16만 5000호에 연간 8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민 수당 당사자인 농민들은 대체로 농민수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당이 적은 점, 여성 농민이 배제된 점 등을 개선사항으로 꼽고 있다.

올해 초 충남연구원의 도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한 평가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60.3%를 차지했다. 농민들이 대체로 농민수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는 남성 농민의 경우 '지급액 인상'을 35.5%로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반면 여성농민의 31.9%는 '농업인 개인별 지급'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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