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말만 듣고 칼부림목사로 보도, 피해자가 받은 손해배상은?
[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⑥]
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용어가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일어난 민간인 살상을 두고 미군이 쓰는 완곡한 표현이다. 여기엔 ‘어쩔 수 없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핑계가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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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에 기록된 소송사례를 통해 ‘언론 자유’ 논쟁에 가려진 무고한 시민들의 ‘부수적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조명한다. 특히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등 법원의 양형기준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기자말]
문제는 언론이 수사기관 보도자료나 관계자 주장을 그대로 믿고 추가 취재 없이 기사를 쓰거나, 더 나아가 자극적으로 사건이 보이도록 '양념'을 쳐 보도하는 일도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이 권력 감시 대신 선정적 기삿거리를 찾는 데 골몰한다면, 자칫 수사기관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더 키워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은 두 사건 취재 과정에서 경찰 보도자료를 그대로 믿고 경찰 주장에만 힘을 실어 기사화하거나, 기자가 경찰에 다짜고짜 전화해 수사 관계자 몇 마디 말만 듣고 보도했습니다. 미디어환경 변화로 언론의 지나친 속보경쟁과 자극적 보도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든지 두 사건보다 더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법원은 이런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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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시리즈입니다.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미디어오늘,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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