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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 제공해야"

등록|2021.09.06 17:45 수정|2021.09.06 17:45
 

▲ 경기 용인시의회는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원균(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 용인시의회


"특례시는 광역사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있다. 4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가 끊임없이 내고 있는 광역수준의 특례 반영 목소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다."

경기 용인시의회는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원균(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원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특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허울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출범되지 않을까 위기감이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 지역사회 내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의회는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수렴이 아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 적용을 요청했다.

용인시의회는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함을 적극 반영하여 특례시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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