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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태풍 피해' 입은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포항시, 태풍 오마이스로 79억여 원 피해 잠정집계... "국민 생활안정 도모 위한 것"

등록|2021.09.06 17:19 수정|2021.09.06 17:19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24일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6일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경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면서 "이는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한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와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조사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실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억~42억 원)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 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포항시는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집중 호우로 8월 31일까지 관내 공공·사유시설에서 79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포항 죽장면의 상황을 설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지정해 줄 것을 직접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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