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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불기소 권고'

군검찰 심의위 3개월간의 활동 종료, 기소 9건 권고

등록|2021.09.07 11:08 수정|2021.09.07 11:08

▲ 지난 7월 14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1.7.14 ⓒ 연합뉴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는 전날(6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회의를 열고 전 실장과 공군 법무부실 고등검찰부장 A중령, 지난 3월 성추행 발생 직후 초동수사를 직접 담당한 20전투비행단 군검사 B씨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수사심의위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3명의 피의자 모두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다만 이들의 비위사실을 통보해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공군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수사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수장으로 초동 부실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왔다.

이 중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선변호인(중위) 역시 전 실장이 있는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이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9차 심의를 끝으로 약 3개월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 11일부터 전날까지 9차에 걸쳐서 이 사건 관련 피의자 기소 여부를 심의해 17명에 대해 기소 9건, 불기소 8건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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