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정부 수가보다 연 400만 원 적게 받아"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기자회견서 조사결과 발표... 정부·지자체 관리감독 촉구
▲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대구지부는 9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들이 정부가 정한 규정보다 연 400만 원의 월급을 적게 받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 조정훈
요양보호사들이 정부가 정한 인건비 기준보다 연 400만 원 정도 적은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9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요양보호사 104명의 임금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경우 정부가 정한 수가상 인건비보다 평균 34만 원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제 중 방문요양의 경우 시간 당 1268원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96.7%, 시급제 요양보호사의 79.5%가 수가 상 인건비에 미달됐다. 단순 계산으로도 요양보호사 1인당 연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보건복지부는 매년 직종별 인건비를 결정하고 정해진 수가대로 요양노동자들의 임금을 각 기관으로 내려 보내지만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시설 내의 다른 직종과 묶어 정부가 정한 총 인건비의 비율만 맞추면 되는 제도상의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부는 "시설요양보호사들은 정해진 수가, 정부 기준치보다 매달 34만 원씩, 재가요양보호사 시급은 1268원 덜 받아왔다"며 "복지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국가관리 재정은 새고 있고 요양노동자들은 고통속에 일하도록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주는 기관이 민간이고 개인이라 하더라도 전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명백한 공공의 서비스"라며 "공공의 재정으로 민간이 운영하는데 국가와 지방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해결방법은 정부는 치매와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포하고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 조직인 민주노총과 노정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50만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인정한 노인돌봄 전문인력"이라며 요양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자체의 요양기관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날 요양보호사들의 기자회견은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울산, 인천, 경기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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