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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법 압수수색" 공수처장 고발장 검찰 제출

등록|2021.09.11 12:06 수정|2021.09.11 12:06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의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날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진 5명 등 총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불법 압수수색 등 2가지 혐의다.

당 명의의 고발장 제출에는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인 김 의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개인서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압수수색 영장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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