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남시, 고기교 갈등 해결되나?
경기도 갈등해소협의체 출범... 올해 12월 중 고기교 갈등해소 상생협력 협약 체결 예정
▲ 고기교 현장시찰에 나선 이재강 경기도평화부지사 모습 ⓒ 경기도
경기도가 용인·성남시와 고기교 갈등해소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는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 지점에 있는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을 놓고 두 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로 용인시가 2003년 건설했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문제는 다리가 양 시 경계에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하는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대책을 요구하는 등 의견 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갈등해소협의체 의제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갈등해소협의체 구성과 협의체 출범을 이끌었다.
협의체는 앞으로 ▲고기동 일원 난개발 방지, 도로 기반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계획 연계를 통한 고기교 일원 교통난 해소 등을 논의하게 된다.
도는 의제별로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올해 12월 중 고기교 갈등해소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 당사자 간 협력과 중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고기교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가 용인시, 성남시 주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한 만큼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로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