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에도 응답 없더니 음주운항이었네" ... 해경, 선장 적발
창원해경 ... 60대 선장,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운항
▲ 창원해경, 음주 후 선박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 창원해양경찰서
음주 운항한 선장이 해양경찰이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1시 40분경 창원진해구 지리도 남방 0.6해리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70톤급 예인선 ㄱ호를 운항한 선장인 60대 남성 ㄴ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장은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적발되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다"며"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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