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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곽상도 의원 아들 '산재 신청' 한 적 없다

화천대유 5년간 산재신청·승인 전무... 퇴직금 50억 논란에 김만배씨 "곽상도 아들 산재 입었다"

등록|2021.09.27 16:01 수정|2021.09.29 11:18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되자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 공동취재사진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이하 산재)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거나 산재로 승인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씨는 26일 입장문에서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카 켜졌다", "증상은 계속 악화되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곽씨는 퇴직금 50억 원에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27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곽씨의 퇴직금 50억 원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본 퇴직금이 5억 원으로 책정돼 있고 (중략) 그분이 산재를 입었다. 그분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곽씨의 퇴직금 50억 원에는 산재에 대한 위로금이 포함돼 있다는 화천대유 측이나 곽씨의 입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셈이다.

한 산재 전문 노무사는 <오마이뉴스>에 "산재를 입었을 경우 퇴직할 때 위로금 형태로 보상하는 방식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형태"라면서 "보상금액과 관련해, 이론상 노동력 상실률을 100%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곽씨의 당시 소득 등을 감안하면, (50억 원은)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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