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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진상규명위 활동기간 재연장 추진

최인호 민주당 의원 등 10명 개정안 발의... 조사인력도 30명 이내로 확대

등록|2021.10.01 15:13 수정|2021.10.01 15:13

▲ 부마항쟁 ⓒ 진실위 자료사진


국회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활동 연장과 조사인력 확충에 나선다.

최인호·김병욱·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부마항쟁 진상규명위)의 활동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상근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20대 국회에서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으로 진상조사 기간이 1년 더 연장됐지만, 담당 인력은 4명에 불과했다. 제주4·3항쟁(15명), 5·18민주화운동(21명)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작았다. 어렵사리 재조사의 길이 열렸으나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부마항쟁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 발의자인 최인호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부마항쟁 피해자가 500여 명에 달한다. 피해를 명확하게 밝혀내려면 조사기간 연장 등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부마항쟁 진상규명위는 항쟁에 참여했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피해자 526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그동안 자료 폐기 등으로 즉결심판 피해사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신고 안내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옛 중앙정보부, 경찰 등에서 나온 132건(1447쪽)의 문건을 통해 구속자 120명, 즉결심판 회부 651명 등 모두 771명에 대한 수사 처리 결과를 확보했다. 부산에서만 526명이 즉결심판으로 회부됐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두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나온 공식 자료다.

법률 개정 노력에 대해 부마항쟁 진상규명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차성환 부마항쟁 진상규명위 상임위원은 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2명이었던 조사인력이 올해 4명으로 늘자마자 활동이 끝난 상황"이라며 "짧은 시간과 부족한 인원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동안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만큼 조사기간을 더 늘리고, 사람도 보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마항쟁은 박정희 유신정권 시기인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를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 마산(창원)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군사독재에 맞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500여 명에 달하는 학생·시민을 연행하는 등 강제 진압했다. 부마항쟁은 유신의 붕괴를 앞당긴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같은 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졌고, 유신체제는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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