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배임·뇌물 혐의 영장
유동규 전 본부장은 혐의 부인....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자료사진). ⓒ 경기도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윤기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여왔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천830억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7%에 불과한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7호는 총 4천40억원의 막대한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기로 한 협약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사 직원들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 같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 주는 대가 등으로 1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나 "동업하는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차용증도 썼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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