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학교교육과정에 넣어 노동교육할 때가 되었다
[학교에서 노동교육 ⑥] 지역에 따라 노동교육이 다르다
과거에는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라고 불렸던 특성화고등학교의 중요한 교육과정 중에 하나는 현장실습이다. 3학년 2학기가 되면 현장실습 - 이라고 쓰고 '취업'이라 읽는다 - 을 나간다. 때로는 좋은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져서 2학기에 나가야 할 것이 점점 당겨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 취업률을 강조하던 시기에는 일자리의 환경과 학생의 노동권리의 보호 등은 신경을 쓰지도 못하고 일단 (회사로) 내보내는데 급급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현장실습 도중 또는 취업으로 전환된 이후에 노동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현장실습을 나가면 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권리는 둘째치고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던 선생님들 중 일부가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도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요구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노동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2015년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여러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다. 2021년 10월 기준,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의 구체적인 것을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노동인권교육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에 각 시도교육청의 조례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그래도 일부 항목을 비교해보았다.
조례를 비교할 때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 교육의 대상을 조례에서 명시를 하는 것이 학생이나 교사의 입장에서 더 나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규정으로 제한을 두게 되면 그 규정에 벗어나는 것을 시도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제한이 없다면 아예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교육대상을 특성화고 학생이라고 조례에 넣게 되면 특성화고 학생에게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지만, 특성화고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키는 것은 조례를 어기는 것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거꾸로 만일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교육을 시킬 수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작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특히 학교라는 조직이 보통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할지는 뻔한 것이다.
노동교육에도 차별이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대상과 수업시수를 비교해 보았다. 교육 대상을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인문계 취업반) 학생으로 한정을 지은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광주나 충북처럼 관내 모든 학생으로 확대해 규정을 해놓은 곳도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육의 대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조례도 많이 있다.
수업시수는 학기당 2시간 이상이거나 연간 2시간 이상으로 규정을 해놓았고, 대부분은 아예 규정에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2시간 이상이라고 규정을 해놓지만, 보통의 경우 '이상'이란 단어는 의례적인 것으로서 현장에서는 2시간만 하면 된다고 해석을 한다.
누군가가 노동교육을 받고 싶어도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없다. 단지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한 학기에 2시간 교육을 받고 어느 지역은 1년에 2시간, 심지어 어떤 지역은 조례만 있지 실제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대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에 따라서 노동교육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노동교육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비단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에게만 노동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미 노동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상당수가 노동 경험을 이어갈 것이다. 최근 비대면 상황이 증가하면서 노동의 형태도 많이 변했는데, 학교는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서의 노동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제 정식으로 학교교육과정에 넣어서 노동교육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노동교육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취업률을 강조하던 시기에는 일자리의 환경과 학생의 노동권리의 보호 등은 신경을 쓰지도 못하고 일단 (회사로) 내보내는데 급급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현장실습 도중 또는 취업으로 전환된 이후에 노동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노동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2015년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여러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다. 2021년 10월 기준,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의 구체적인 것을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노동인권교육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에 각 시도교육청의 조례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그래도 일부 항목을 비교해보았다.
조례를 비교할 때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 교육의 대상을 조례에서 명시를 하는 것이 학생이나 교사의 입장에서 더 나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규정으로 제한을 두게 되면 그 규정에 벗어나는 것을 시도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제한이 없다면 아예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교육대상을 특성화고 학생이라고 조례에 넣게 되면 특성화고 학생에게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지만, 특성화고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키는 것은 조례를 어기는 것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거꾸로 만일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교육을 시킬 수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작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특히 학교라는 조직이 보통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할지는 뻔한 것이다.
노동교육에도 차별이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대상과 수업시수를 비교해 보았다. 교육 대상을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인문계 취업반) 학생으로 한정을 지은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광주나 충북처럼 관내 모든 학생으로 확대해 규정을 해놓은 곳도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육의 대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조례도 많이 있다.
수업시수는 학기당 2시간 이상이거나 연간 2시간 이상으로 규정을 해놓았고, 대부분은 아예 규정에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2시간 이상이라고 규정을 해놓지만, 보통의 경우 '이상'이란 단어는 의례적인 것으로서 현장에서는 2시간만 하면 된다고 해석을 한다.
▲ [표] 전국 시도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활성화 조례 비교2021년 10월 4일 검색 기준 대구·충남·전북·경북교육청은 조례 미제정. 산업수요맞춤형고는 마이스터고를 말하며 일반고 중 직업교육은 인문계고에서 3학년에 따로 편성하는 취업반을 의미.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군가가 노동교육을 받고 싶어도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없다. 단지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한 학기에 2시간 교육을 받고 어느 지역은 1년에 2시간, 심지어 어떤 지역은 조례만 있지 실제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대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에 따라서 노동교육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노동교육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비단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에게만 노동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미 노동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상당수가 노동 경험을 이어갈 것이다. 최근 비대면 상황이 증가하면서 노동의 형태도 많이 변했는데, 학교는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서의 노동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제 정식으로 학교교육과정에 넣어서 노동교육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노동교육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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