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 탄핵 무효' 가처분 첫 심리
국 전 이사장 측, 민사와 함께 제기… 오는 22일 인용 여부 결정될 듯
▲ '탄핵은 무효'라며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낸 국응복 전 허베이조합 이사장국응복 전 허베이조합 이사장이 해임은 무효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의 첫 심리가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318호 조정준비절차실에서 열렸다. 가처분신청은 오는 22일 심리를 마무리한 뒤 인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김동이
대의원총회에서 탄핵된 국응복 전 허베이조합 이사장이 해임은 무효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의 첫 심리가 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렸다.
앞서 허베이조합의 4명의 감사들이 주축이 된 허베이조합 이사회는 8월 31일 10가지 사유를 들어 국응복 전 이사장을 직위 해제시켰다.(관련기사 : 고성, 몸싸움에 단상점거까지... 아수라장 된 허베이조합 대의원총회)
당시 해임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당시 임시총회 투표 과정과 관련해 ▲기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한 점 ▲정식 투표용지가 아니었던 점 ▲공식적으로 투표의 시작과 마무리를 발표하지 않은 점 ▲공개 개표를 하지 않고 1인에 의해 개표한 점 ▲공식적으로 개표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표결을 통과시킨 점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탄핵안을 대의원총회에 회부하기 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국 전 이사장의 반발을 샀다. 이러한 논란 대부분이 소송장에 담겼다. 허베이조합 이사회 측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달 22일 심리종결 후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
▲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 서산지원가처분 사건은 오는 22일까지 심리를 마친 뒤 인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 전 이사장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도 제기했다. ⓒ 김동이
이에 따라 국 전 이사장측이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지난 5일 서산지원 318호 조정준비절차실에서 제2민사부 주재로 열렸다. 법원에서 변호인을 대동한 국 전 이사장과 허베이조합측 대리인인 김광제 이사장 직무대행 등 당사자만 입장시켰다.
5분여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첫 심리에서 재판부는 채권자인 국 전 이사장측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서증과 증거설명서, 채무자 측이 제출한 답변서 이외의 추가자료를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심리를 종결한 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를 마치고 나온 국 전 이사장 측 소송대리인은 기자와 만나 "협동조합기본법대로 라면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채무자측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우리는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베이조합 이사회 측은 국 전 이사장 측이 당시 단상을 점거하고 기표소와 투표함을 뒤집어엎고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건 해임안에 대한 찬반 여부만 가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측 관계자는 "이사장 해임안 표결은 선거가 아니라 찬반 여부만 가리면 되고,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문서인 정관에서도 원칙은 거수투표로 하게 돼 있다"면서 "찬반여부는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찬반여부만 가리는 방식이면 된다"고 말했다.
▲ 국응복 전 이사장이 지난 8월 31일 열린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 안건 표결에 앞서 총회를 소집한 감사들에게 소명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김동이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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