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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받을 길 열려

이동업 경북도의원 발의한 '경북도 군용비행장 등 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2021.10.07 00:52 수정|2021.10.07 23:21

▲ 이동업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이동업 경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군소음보상법에서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한 소음대책지역 외에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근지역에도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 추진 상황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 지원대상의 제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시설이 있는 포항·영천·상주·예천 등 4개 시·군 중 16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5만2000여 명의 주민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이동업 의원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 및 진동, 유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마을의 경우 헬기훈련에 따른 진동으로 인해 벽에 금이 가고 곳곳에서 타일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는 국가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음피해를 겪는 모든 주민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형평성 문제 및 주민간의 갈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음대책지역 외에도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 차원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은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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