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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외국인여성 성매매 알선 기업형 조직 검거

2년간 전국 120개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알선... 수익 10억 1천여만 원 압수 추징 예정

등록|2021.10.07 10:56 수정|2021.10.07 10:58

▲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지난 9월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체류자인 외국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 총책을 비롯해 일당 3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상남도 경찰청은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을 비롯해 29명을 검거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4명은 구속되었고, 경찰은 범죄수익 10억 1000여만 원을 압수·추징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부산과 경기 파주·일산·평택, 충청 청주 등 23개 지역에 120개 오피스텔을 순차적으로 빌려 성매매 영업을 알선했다.

경찰은 조직 총책 등 일당이 지난 추석 전후 자택을 오가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으며, 당시 가지고 있던 성매매 수익금 1500여만 원과 대포폰 12개, 노트북 등 성매매 영업에 사용된 증거들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경남 김해 장유지역에서 오피스텔 6개소를 임차하여, 외국 여성들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 알선공범인 지역관리자 1명과 명의대여자 1명, 성매수남성 2명 등 4명을 검거했고, 외국 여성 6명은 불법체류자로 신병을 인계했으며, 현금 1000여만원과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또 지난 6월, 공범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수시로 교체하도록 제공하고 변호인을 선임해주거나 벌금을 대납해 준 중간책인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1700여만 원과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수사는 계속 되었다. 경찰은 지난 8월에도 이들이 관리하는 김해 부원동 지역 오피스텔 7개소에 대한 성매매 현장을 단속했다.

당시 경찰은 지역관리자 1명, 성매수 남성 1명 등 2명을 검거했고, 불법체류자인 외국 여성 4명의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일당의 범죄수익금 10억 1000여만 원을 압수했거나 추징으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수익금은 이들이 2019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간 영업이익 9억 6000여만 원과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4300여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더 이상 범죄에 제공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다"며 "은닉재산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2명에 대해서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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