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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외부 도움 가능해질까

법무부-국방부 업무협약 체결... 국선변호·심리치료 등 법무부 제도 지원 예정

등록|2021.10.14 11:39 수정|2021.10.14 11:39

▲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 모 중사 부친이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결과 비판 기자회견에서 딸의 사진을 들고 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2021.9.28 ⓒ 연합뉴스


군대 내 성폭력과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법무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14일 오전 국방부 본관에서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각부처 법무실장·대변인·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양성평등정책담당관·인권구조과장(이상 법무부), 인사복지실장·법무관리관·군사보좌관·보건복지관·양성평등정책과장(이상 국방부) 등이 참석했다.

양 부처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채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며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내 성폭력 피해자는 법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심리치료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제공받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벌어진 사건에 비춰보면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군에서 근무하다 숨진 이아무개 중사의 경우 성추행 및 2차 가해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군 법무관 신분의 국선변호사로(이아무개 중위)부터 제대로 조력조차 받지 못했다(해당 국선변호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 범죄피해자호보법 등에 따르면 군인도 범죄피해 지원 대상 피해자에 속한다. 하지만 군대 내에서 수사, 재판 등 절차가 진행되다보니 피해를 입은 군인은 사실상 범죄피해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양 부처는 "(업무협약 이후부턴)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에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게 되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군내 또는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라며 "특히 피해자 발생시 '범죄 피해자 제원센터'에 적극 연계하고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협력 방안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군내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와의 협약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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