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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나랑 이재명 고소 신영수, 무고죄로 수사해야"

14일 기자회견서 "신 전 의원 동생 뇌물죄 판결문에 ‘LH 대장동 사업 포기 압박 근거‘ 있어" 주장

등록|2021.10.14 10:23 수정|2021.10.14 10:36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강득구 국회의원(민주당)이 신 전 의원을 '무고죄'로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 전 의원은 강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병욱 민주당 의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3일 고소했다. 200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신이 LH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는 강 의원 등의 주장이 허위라는 이유다.

강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영수 전 의원의 고소가 성립하려면, 신 전 의원이 LH에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 진행을 포기하도록 정말로 압박한 적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 검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 전 의원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신 전 의원의 동생 뇌물죄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그가 분당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씨세븐' 이모 대표로부터 LH공사가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1억 5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았다"며 이를 압박의 근거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2010년 6월 말 LH공사가 해당 사업 제안을 철회한 직후, 씨세븐 이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 대가로 5천만 원을 또다른 제3자인 감정평가사를 통해 추가 전달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신 전 의원의 동생은 이 사건(제3자 뇌물취득)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강 의원은 "이미 확인된 팩트만으로도 신영수 전 의원의 LH 공영개발 포기 압박이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신 전 의원 또한 이지송 당시 LH 사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하는 등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됐다"며 "신 전 의원에 대해서 즉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러한 정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허위 고소를 진행한 신 전 의원의 고소 자체에 무고죄를 적용해 엄중하게 구속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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