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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차질 없게 하라"

14일 참모회의 지시사항...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제도 개선 모색"도 지시

등록|2021.10.14 13:27 수정|2021.10.14 13:27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으로 인해 대출 중단 우려에 나오자 금융위원장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지시를 내린 것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하곘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문 대통령 "전세대출 실수요자 어려움 겪지 않게 하라")

한편,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여,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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