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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0일' 대법원 확정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중 10일은 위법, 폐수구 무단배출만 위법 판단

등록|2021.10.15 10:10 수정|2021.10.15 16:56

▲ 영풍 석포제련소. ⓒ 영풍 석포제련소


경상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20일 중 절반인 10일만 적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4일 영풍제련소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018년 2월 석포제련소에서 방류한 폐수에서 불소는 배출 허용기준(3mg/L)의 약 10배인 29.2mg/L가 검출됐고 셀레늄은 허용기준(0.1mg/L)의 2배(0.21mg/L) 가량 초과했다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또 석포제련소가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점을 적발해 추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같은 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불소 농도가 1.88mg/L로 현저히 낮게 측정된 점을 근거로 경북도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은 2019년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5월 열린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중 10일분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수질오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위법했지만 폐수 무단배출을 이유로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영풍 측은 대구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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