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딸 입학취소 위법' 청원에 "적절 진행 여부 확인"
15일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국민청원 답변
▲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지난 8월 24일 부산대가 발표한 조 전 장관의 딸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무효이므로 반대한다'는 청원을 지난 8월 25일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대해 35만442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