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청와대, '조국 딸 입학취소 위법' 청원에 "적절 진행 여부 확인"

15일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국민청원 답변

등록|2021.10.15 15:43 수정|2021.10.15 15:43

▲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21.8.11.),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8월 24일 조 전 장관의 딸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는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지난 8월 24일 부산대가 발표한 조 전 장관의 딸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무효이므로 반대한다'는 청원을 지난 8월 25일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대해 35만442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