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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윤석열 성폭력 무고죄 신설 공약은 2차 가해 허용법"

윤 예비후보 캠프 앞에서 1인 시위 "젠더 갈등에 편승, 대선 후보 자격 없다"

등록|2021.10.22 10:17 수정|2021.10.22 10:21

▲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출마자가 21일 “윤석열 후보의 무고죄 신설 처벌강화 공약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허용법”이라며 “‘청년들의 의견'을 핑계로 젠더갈등에 편승하는 윤 후보,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 진보당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출마자가 21일 "윤석열 후보의 무고죄 신설 처벌강화 공약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허용법"이라며 "'청년들의 의견'을 핑계로 젠더갈등에 편승하는 윤 후보,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윤석열 캠프 앞에서 윤 후보의 '무고죄 신설' 공약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하며 "성폭력 피의자가 8만 명 이상일 때, 무고 유죄는 단 341명"이라며 "무고죄 신설은 피해자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한 "성폭력 범죄의 절반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기도, 입증하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며 "'거짓말 범죄' 운운하며 무고죄를 내세우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청년'정책에 '여성 청년'은 없다"며 "윤 후보 청년정책에는 여성 청년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고민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노동 인권 전문지 뉴스필드에도 중복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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