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11월 추가 발매
1인당 70만 원 구매 가능, ‘외식 활성화 이벤트’ 병행
▲ 서울사랑상품권 2021년 11월 발행 일정 ⓒ 서울시 제공
2020년 이후 매년 2차례 발행됐던 서울사랑상품권이 11월에 추가로 나온다.
서울시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5일)' 기간에 맞춰 2445억의 상품권을 11월 1일부터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1월 제로페이 서비스와 맞물려 만든 서울사랑상품권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25개 자치구별 상품권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3차례 8371억 원 규모를 발행했으며, 발행 때마다 판매량이 조기에 소진되는 인기를 누려왔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이며 5년 유효기간 내에 22개 상품권 결제 앱과 자치구 내 서울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사용처 안내앱 '지맵(Z-MAP)'에서 확인하면 되고,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이트(www.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매일로부터 7일 내 구매취소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11월 한 달간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외식업소와 제로배달유니온(5개)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시 서울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환급해 주는 '외식 활성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루 최대 2회까지 인정되며 동일 업장은 1일 1회에 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권 결제앱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비심리 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사랑상품권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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