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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국립묘지 못 간다

보훈처 "내란으로 실형 확정되면 안장 불가"... 특별사면과는 상관없어

등록|2021.10.26 18:08 수정|2021.10.26 18:08

▲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씨가 26일 숨졌다. ⓒ 연합뉴스


26일 사망한 노태우씨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묘지법에 의해 안장 여부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립묘지법에 의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한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를 명시했다. 노태우씨는 전두환씨와 함께 12·12와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 또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사라졌다.

하지만 이후 특별 사면되면서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9년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범죄 사실은 남는 것이므로 안장이 불가하다"는 법률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노태우씨에 대한 국립현충원 안장자격에 대한 해석은 이후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은 만장 상태로 대전현충원에 국가원수묘역이 조성돼있다. 대전현충원 관계자는 "현재 현충원을 관장하는 보훈처로부터 노태우 사망과 관련해서 내려온 지시 사항은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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