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청 '조기' 게양. ⓒ 윤성효
경남도청 마당에 '조기'가 내걸렸다.
정부가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자 경남도가 '조기'를 내건 것이다.
대신 경남도는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조기 게양은 '국가장; 기간 동안 게양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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