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1월에 4분기 '청년기본소득' 25만원 신청·접수
지급 대상자는 1996년 10월 2일생부터 1997년 10월 1일생
▲ 고양시 청사. ⓒ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한 사람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고양시는 지급 조건을 심사·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및 연매출 10억 이상 업소 등을 제외한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및 고양시 콜센터(☎ 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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