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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북한을 주적으로만 규정하면 멸공통일, 헌법 위반"

생방송TV토론서 '주적 누구냐' 질문에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존재" 답변

등록|2021.11.03 17:03 수정|2021.11.03 17:40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출정 선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생방송 TV토론에서 "북한을 적으로만, 주적으로만 규정하면 그것은 멸공통일, 쳐부숴야 될 것이 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토론배틀에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입니까'라는 한 시청자의 질문을 전한 진행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송 대표는 "남북관계는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특수한 관계이고 북한은 저희한테 이중적 존재"라며 "하나는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통합해야 할 한 민족, 한 핏줄인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의 어떤 침략에도 우리가 막아야 될 국가안보, 수호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집행하도록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무력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상대방을 적으로만, 주적으로만 규정하면 그것은 멸공통일, 처부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발언했다. 송 대표는 "무력 통일을 하자는 건 용납이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그럼 무엇이 적이냐.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해가야 되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체제 위협적인 측면은 국가보안법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통합의 대상인 측면에 대해선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예외를 인정해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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