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법원 결정 존중하지만, 일산대교 무료화 계속되어야"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 특위 기자회견 개최... 일산대교(주) 측에 통행료 징수 중단 촉구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하지만, 일산대교는 계속 무료화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법원이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사업자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경기도의회는 4일 유감을 표명하며 "일산대교는 계속 무료화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아래 특별위원회)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또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많은 경기도민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자칫 일산대교가 다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아닌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위원회는 특히 일산대교(주) 측에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료 징수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산대교(주)의 사업자 지위를 잃어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체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로 공문상으로도 약속한 만큼 법원의 집행정지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통행료 징수를 멈추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전날(3일) 일산대교(주) 측에 '실시협약에 따른 금액 지급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통보했다.
특별위원회는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 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항구적인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또 "도민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도지사 자리가 공석인 비상 상태인 만큼 경기도의 미흡한 정무적인 판단을 보충하며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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