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하천보행로 등 금연구역 확대
다음달 28일부터 지도·단속 시행…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용인시청 전경 ⓒ 박정훈
경기 용인시가 금연구역 확대에 들어간다.
8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28일부터 용인시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과 하천보행로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장소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40개소와 하천보행로 21개소다.
이에 다음달 28일부터는 해당 장소를 중점으로 흡연자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다음달 2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 및 전단지 배포,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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