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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관련 업무,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이관해야"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교육청 앞 10일 늦은 오후 보건교사 집회 열어

등록|2021.11.11 08:19 수정|2021.11.11 08:23

▲ 11월 10일 늦은 오후 경남도교육청 앞 도로에서 열린 보건교사 집회. ⓒ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학교 보건교사들과 함께 "학교보건 지켜내자"고 결의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0일 늦은 오후 경남교육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보건교사들은 "학교보건법(제15조 2항)에 '학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역 80% 이상의 학교에서 시설관리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 물탱크 청소, 먹는 물 검사, 방역과 소독, 석면, 라돈측정, 정수기 관리 등 업무를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기본으로 방역소독 업무는 행정지원팀이 담당하는 것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는 많은 학교에서 예방관리팀과 발생감시팀 소속의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방역과 소독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조사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이들은 "방역과 소독업무에 대한 자체계획과 실제 업무분장이 다르고, 업무도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업무편중 상황에서는 예방관리와 발생 감시가 소홀해져,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학생 건강의 위기다"고 했다.

보건교사들은 "보건실로 찾아오는 학생들의 건강을 뒤로하고, 법과 매뉴얼에 맞지 않는 업무를 맡을 수 없다"며 "이는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다"고 했다.

경남교육청에 대해 보건교사들은 "학교별로 수립한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계획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되도록 즉시 각 학교를 행정지도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의 매뉴얼과 공문처럼 방역 인력과 관련한 채용, 임금 지급 등과 관련한 회계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즉시 각 학교를 행정지도하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022학년도부터 교사가 모든 환경시설 관련 업무를 일절 담당하지 않도록,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가 진행될 무렵 하늘에는 쌍무지개가 생겨났다.
 

▲ 11월 10일 늦은 오후 경남도교육청 앞 도로에서 열린 보건교사 집회. ⓒ 전교조 경남지부

  

▲ 11월 10일 늦은 오후 경남도교육청 앞 도로에서 열린 보건교사 집회. ⓒ 전교조 경남지부

  

▲ 11월 10일 늦은 오후 경남도교육청 앞 도로에서 보건교사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하늘에 쌍무지개가 생겨났다. ⓒ 전교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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