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대법원, 검찰과 홍 의원 상고 모두 기각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없어"

등록|2021.11.11 14:15 수정|2021.11.11 14:25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강행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1일 홍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당시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지역 내 유력인사와 당원들에게 1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A씨에게 캠프 내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322만 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지난 7월 대구고법은 항소심에서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구고법은 또 "A씨에게 지급한 돈 중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부분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