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청와대, '공군 법무실장 수사지휘' 녹취록에 "사실확인 우선"

군인권센터, 전익수 실장 삼정검 수여식 참석은 부적절... 청 "준장 진급은 사건 전"

등록|2021.11.18 16:47 수정|2021.11.18 16:47

▲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가운데)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군인권센터가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수사 당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직접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면서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해당 녹취록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18일 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건 이후 준장으로 진급한 전익수 당시 실장에 대해 "삼정검 수여식은 진급이 발표된 장성을 대상으로 통상 1, 2월에 실시해 왔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11월에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장성은 올해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진급해서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보도됐던 녹취록에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전날(17일) 기자회견에서 제보받은 군 검사들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하며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앞서 문 대통령이 이 중사 사망 당시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이런 상황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삼정검 수여식 참석한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의 일이고, 진급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삼정검을 수여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삼정검 수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고 이 중사의 부친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된 기자 질문을 답은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관련한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다"면서 "그 사안(면담 요구) 관련해서 현재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