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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원장 "네이버·카카오, 뉴스편집 그만"

포털의 과도한 권한 비판... "똑같은 대기업인데 삼성이 뉴스편집하면? 공정한가"

등록|2021.11.19 15:45 수정|2021.11.19 16:07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개발 진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3선·경기 화성을)이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을 향해 "뉴스편집을 그만 두라"고 일갈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19일 페이스북에 "네이버와 카카오 이 포털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과연 공정하고 적절한가"라며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편집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언론은 해당언론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에 따라 기사배치 등을 편집한다"며 "그러나 이제는 그 편집의 권리보다는 네이버와 카카오 두 포털의 메인화면에 오르기 위한 꼼수만을 찾고 있다. 헤드라인은 더욱 조악해지고, 가짜뉴스는 횡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카카오와 네이버는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3위와 4위에 등극했다"며 "공룡이 되어버린 카카오와 네이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뒤를 잇고 있으며 현대차 앞자리에 있는 '대기업'"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만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뉴스편집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어이없는 일인가"라며 "그런데 카카오와 네이버는 된다?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진 기업이 뉴스를 미끼로 사용하여 이익을 달성한다면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 일인가"라고 했다.
 

▲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사옥. ⓒ 권우성


또 "기존 언론은 콘텐츠업체로 전락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세운 송고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포털에서 퇴출된다. 누가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는 송고원칙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언제까지 포털과 언론사가 주종관계로 머물 것인가. 카카오와 네이버가 뉴스편집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합뉴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포털에서 사실상 퇴출당하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필두로 연일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선대위 정호진 대변인도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8일 논평에서 "(정치권이) 언론 신뢰와 국민 권익을 추락시킨 기사형 광고에 대한 비판 없이 연합뉴스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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