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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제품 강요, 마일리지 적립' 강릉시 공무원 징계

강원도청 감사실, 과장 A씨 견책 징계... 관련 직원들도 경고 조치

등록|2021.11.22 17:28 수정|2021.11.22 17:31

▲ 강원 강릉시청 청사 ⓒ 김남권


부서에 특정 다단계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원 강릉시 5급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관련기사 : 5급 공무원, 업무에 다단계제품 강요하고 마일리지 적립 http://omn.kr/1u2ty)

최근 강원도청 감사실은 특정 다단계 회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구매 포인트를 자신의 아이디로 적립해온 강릉시청 공무원(과장) A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에 가담한 관련 직원들도 '경고' 조치했다.

A씨는 자신이 관리자로 있는 부서 홍보물품으로 특정 다단계 회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또 직원들이 타사 제품을 구입하자 결재를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 4월경에는 해당 부서 직원들이 A씨에게 홍보물품으로 우산을 제작한다고 구두 보고한 뒤 외주 업체에 제작을 의뢰했지만, A씨는 "비싸다"는 이유로 결재하지 않았다. 결국 담당자 3명이 각 50만 원씩 사비로 물품비를 부담했다. 제작된 우산은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발생하는 다단계 회사의 포인트를 자신의 아이디로 적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공무상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도 비리 차단을 위해 공무원 개인 용도로는 적립하지 못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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