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윤미향 재판 증인, 4차 공판에서 발언 바뀌어

문체부 직원 "당시 정대협이 강제로 임금 빼앗았다는 취지 질문으로 이해"

등록|2021.11.20 17:01 수정|2021.11.20 17:01

▲ 윤미향 의원 ⓒ 인터넷언론인연대


검찰이 윤미향 의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세웠지만 오히려 무리한 기소를 드러내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9일 오후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근무하면서 정대협이 운영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했으며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정수령한 보조금 중 인건비를 정대협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부정수령금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개 사업에 1억 5860만 원, 2015~2020년 서울시에서 총 8개 사업에 1억 4370만 원 등 약 3억2300만 원이라고 추정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김모씨는 참고인 조사 당시 '문체부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인건비 등은 정대협 등에 돌려받아 자체 운영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만약 이런 사실을 보조금 신청 시에 알았다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이날 공판에서 바뀌었다.

김씨는 주어가 '정대협'이고 '강제로 뺏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자발적이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했다. 그는 당시 검사가 정대협이 강제로 임금을 빼앗았다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 측은 학예사 자격증을 갖춘 활동가가 급여를 정대협에 기부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참고인 조사 때 본 거래내역으로만 판단했으며 활동가의 자발적 (기부)의사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박물관 공식 등록을 위해서는 학예사가 상근해야 하는지 물었고 신씨는 그렇다고 했다. 또 학예사가 받은 임금을 돌려주는 경우를 본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다만 신씨는 학예사 제도사업, 경력인정대상 박물관 업무는 알고 있으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대해서는 "모른다",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씨, 신씨 모두 윤미향 의원의 근무 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근무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5차 공판은 1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