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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실수로 수능 망쳐" 수험생 호소... 대구교육청 "조사중"

1교시 국어시간에 강제로 시험지 넘겼다 주장... 시교육청 "사실 확인, 진상조사 후 조치"

등록|2021.11.22 16:14 수정|2021.11.22 16:14

▲ 2022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날인 18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대구의 한 수능 수험생이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을 망쳤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은 사실확인 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관을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대구 상원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A씨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독관 실수로 수능을 망쳤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1교시 국어시험 시작 후 10분 정도 독서지문을 읽고 풀고 있었다"며 "감독관 선생님께서 시험시간 도중에 학생들에게 '선택과목부터 푸세요'라고 하셨고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법은 없는데' 하고 하던 대로 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관께서) 다른 학생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돌아 제 책상으로 오셔서 '선택과목부터 풀어야 됩니다'하고 말씀하시면서 강제로 제 시험지를 집어 화작(화법과 작문) 시험지 9페이지로 강제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너무 강압적이어서 순간 진짜 그런 규칙이 있는 줄 알고 참고 지문을 읽어내려갔다"며 "너무 마음이 황망하고 긴장해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생전 틀려본 적 없던 화작에서만 10점 넘게 날아가고 이런 시험이 정말 처음이었다"며 "이 상황이 분하고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선생님의 매뉴얼 실수가 있었음에도 사과 한 마디 없이 시험지를 걷어 나가버렸다"고 지적했다.

A씨는 "너무 화나고 분해서 명상을 해도 그 강박적인 상황이 트라우마가 되어 머리에 맴돌았다"면서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선생님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해당 시험 감독관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A씨는 "부모님이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인 것 같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묻자 (감독관이) '어떤걸 원하시는데요. 고소를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실건가요'라고 이야기했다"며 "이와 관련해 장학사나 교감선생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기만 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실수가 확인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22일 "해당 시험장 책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험생의 민원 제기 내용을 확인했다"며 "제1감독관이 국어영역의 선택과목부터 응시하도록 안내 후 수험생의 문제지를 선택과목 부분으로 넘겨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자신이 착각했음을 인지하고 다시 공통과목부터 풀도록 재공지했다"며 "시험 후 해당 감독관이 수험생 보호자를 통해 사과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통해 해당 수험생이 향후 대입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해당 시험실 감독관에 대한 대면 조사를 통해 진상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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